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
    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    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    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
   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
   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   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력지원처/055-751-987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