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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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 -
지원 내용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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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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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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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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