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홈쇼핑 판로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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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
○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, 방송심의,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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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(자사 양식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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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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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영홈쇼핑/02-6350-8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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