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(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)
○ 업종전환 대상자(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)
○ 장애인기업 대표자(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)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
○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
○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
- 창업기초교육(창업마인드, 창업절차,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)
- 역량강화교육(자금조달, 인사노무,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)
- 재기교육(신사업 아이디어 추출, 창업스킬 강화,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)
- 협동조합(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, 기업가정신,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)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창업지원부/02-2181-652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