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HACCP교육 안내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교육대상
    -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
    -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대상
    1.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
    - 작업장, 업소 : 영업자(대표자) 4시간 이상,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
    *(참고사항)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·식용란선별포장업·식육포장처리업·축산물운반업·축산물판매업·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
   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  2.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
    - 정기교육훈련 : 4시간 이상(매년 1회)
    *(참고사항1) 조사·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%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    *(참고사항2)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.
    *(참고사항3)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.(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)

   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.)
    - 축산물 가공·유통 HACCP 영업자과정 : 1일, 90,000원
    - 축산물 가공·유통 HACCP 정기과정 : 1일, 90,000원
    -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: 1일, 8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간 교육일정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