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교육대상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   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
   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    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
    ○ 교육대상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   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간 교육일정 참고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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