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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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 -
지원 내용
○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
-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(동선, 구역설정)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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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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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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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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