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스마트제조
    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첫 공장 스마트화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
    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

    ○ 스마트서비스
    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스마트제조
    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   -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    -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
    ○ 스마트서비스
    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   - 보증비율: 95%
    - 보증료: 0.3%p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4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