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킴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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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)
-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
-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
-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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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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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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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