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완료자 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채무조정완료자
    - 파산·면책확정자
    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    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    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
    ○ 관리종결확정자

    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3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