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    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    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    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
    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    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    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    ㆍ 기술보증기금: 40%
    ㆍ 신용보증기금: 40%
   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