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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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-
지원 내용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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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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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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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전교육실/055-751-07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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