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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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-
지원 내용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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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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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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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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