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