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6. 6. 15.(월) ~ 2026. 12. 31.(목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(기후민감계층, 에너지바우처)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
    ㅇ 소득기준 :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
    ㅇ 세대원 특성 기준 : 대상자 본인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
    - 노인 (주민등록기준 1961. 12. 31. 이전 출생자)
    - 영유아 (주민등록기준 2019. 1. 1.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)
    -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    - 임산부 (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    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중증질환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    - 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)
    - 소년소녀가정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)
    - 다자녀 세대 (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,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))

    □ (연료소외계층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)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
    ㅇ 연탄전환 기준 :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’26.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    - 기초생활수급자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)
    - 차상위계층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)
    - 노인 (주민등록 기준 1961.12.31.이전 출생자)
    -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    - 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)
    - 소년소녀가정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)

    ※ (유의)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,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, 신청인 본인은 ’25년도(전년도)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

    □ (지원대상 제외사항) 보장시설 수급자(가구)
  • 지원 내용
    ㅇ(에너지바우처)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(’26. 7. 1. ~ ’27. 5. 31.) 동안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에 사용
    - (1인)295,200원, (2인)407,500원, (3인)532,700원, (4인 이상)701,300원

    ㅇ(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)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(576,000원)을 동절기(’26. 10. 3. ~ ’27. 5. 31.) 동안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 구입에 사용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 6. 15.(월) ~ 2026. 12. 31.(목)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ㅇ 공통서류
    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
    ㅇ 추가서류
    - 대리인 신청인 경우,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  - 요금차감(가상카드) 신청인 경우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아파트 관리비 고지서)
    -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,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
    - 필요시,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/1600-3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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