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    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    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    □ 융자조건
    ① 재해 소상공인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    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 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 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  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    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    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대출한도 : 7천만원*
    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  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 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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