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안정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   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 및 형태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   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   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