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성장촉진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신청대상
    ◦ 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가게, 사회연대경제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    ◦ (혁신형)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,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    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    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
   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이내 (혁신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 이내
   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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