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학습지 교육지원
   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   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   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   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  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  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지원부/02-3215-57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