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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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-
지원 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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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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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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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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