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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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-
지원 내용
○ 교육지원금 지급
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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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 확인서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학력인정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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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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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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