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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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 -
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급
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
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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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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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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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85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