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-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