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휴가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
   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