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
    ※ 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분진,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
    ○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- 검진비(약 25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