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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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
※ 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-
지원 내용
○ 분진,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
○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- 검진비(약 25만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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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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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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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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