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    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- 보험료(약 18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'건설e음' 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