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