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   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   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   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    ㆍ 참전고엽제
   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   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원무팀/02-2260-7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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