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   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   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    -사망진단서
    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    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    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    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