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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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-
지원 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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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-사망진단서
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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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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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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