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여사업팀/061-338-02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