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립학교 교직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요건
   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    -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
    -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
   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
    -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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