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요건
   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   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
    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  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    -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    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