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 -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
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-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