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립학교 교직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요건
   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
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
    - 통장사본
   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