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(민간기업·공공기관)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*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(기관의 장)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(민간기업·공공기관)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*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
    2.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
    3.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
    4.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 사본 1부
    5.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월별 임금대장, 장애인등록증 등)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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