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   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   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
    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    - 면제대상
   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   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   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(수급자증명원 등)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등록임치팀/1800-54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