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
    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
    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
 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   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
  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
  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
    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,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
    (1명 담당 일 3만 원, 2명 담당 일 3.5만 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
    ○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
    -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