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

    ○ 보증한도
   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),2) 중 적은 금액
    · 300백만원
    ·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
    ○ 보증금액 사정
   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   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   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
   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