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||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

    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
    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
    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
    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
    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
    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||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업안전실/052-703-0623
    건설안전실/052-703-0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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