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임대수탁대상
   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
   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
    ○ 임대대상
   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   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    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
    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   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