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크레딧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
   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    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