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   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 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 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   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    ㆍ실업급여 정의
   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   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   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   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    ○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