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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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1~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 관련자
○ 1~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○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
○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
○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
※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(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) -
지원 내용
○ 사회적 배려대상자(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)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- 지원대상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
- 지원금액 : 동절기(12월~3월) 매월 18,000원 ~ 148,000원(단,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,000원) 및 기타월(4~11월) 매월 2,470~9,900원 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ㆍ 단,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
- 지원방법 :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, 행정복지센터,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, 복지로에서 신청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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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/이용·제공 위탁 동의서
○ 다자녀가구 : 만 18세 미만의 "자녀" 또는 "손자녀"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"가족관계증명원"
○ 장애 외국인 : 장애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증(사실증명)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사실증명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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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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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/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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