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    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
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    ○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격관리부/02-2251-62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