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  •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요양 종결 시 지급
   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
   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   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
   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   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
    ○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