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
    ○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시설 히트펌프
    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  • 지원 내용
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요효율처/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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