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    -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

    ○ 의료비 지원
   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

    ○ 생계비 지원
   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    - 1,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체육훈·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
    - 통장사본 1부
    -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

    ○ 의료비 지원 서류
    -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
    -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    ○ 생계비 지원 서류
   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
    ○ 기타서류(선택제출)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