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예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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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
지원 내용
○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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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「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」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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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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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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