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사고피해자
  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    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    ○ 무료 법률상담

    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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