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
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-
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