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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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-
지원 내용
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
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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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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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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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금관리처/1588-357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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