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
  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   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