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할인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

    ○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% 할인 지원
    -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
    -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

    ○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(읍면동)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% 할인지원
    - 기초주거, 교육급여 가구
    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
    -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, 차상위
    장애인연금, 차상위 자활근로, 차상위계층 자격확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%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(생계,의료수급자)

    ○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%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(주거,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    ○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,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

    ○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(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전국 읍면동/주민센터
  • 신청하기